입시 컨설팅 사기, 1억 편취한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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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컨설팅 사기, 1억 편취한 40대 구속 송치

2025. 09. 10 12:1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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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허위 학력으로 학부모 속여

사기죄 적용, 법적 처벌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입시 컨설팅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1억 원을 챙긴 뒤 잠적했던 40대가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8월 말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입시 전략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학부모 36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입시 연구소를 운영하는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명문대 학력은 허위로 드러났다. 그는 초반에 일부 학부모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점 더 많은 학부모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이 감당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법리적 분석

1. 사기죄 성립 요건

A씨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 ▲상대방이 착각에 빠지는 것(착오) ▲그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씨는 명문대 학력과 입시 연구소 운영 경력 등을 내세워 자신을 능력 있는 컨설턴트인 것처럼 속였다. 학부모들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컨설팅 비용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A씨는 1억 원가량의 돈을 가로챌 수 있었다.


A씨가 초반에는 일부 컨설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잠적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예상되는 처벌 수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피해자 수가 36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허위 사실로 다수의 사람을 기망하고, 결국 잠적하기까지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미 도주 우려로 구속된 상태라는 점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편취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3.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피해자들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은 A씨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A씨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만큼, A씨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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