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 칼럼 (3)] 구내식당과 한식 뷔페는 같은 업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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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 칼럼 (3)] 구내식당과 한식 뷔페는 같은 업종일까?

2019. 07. 11 17:0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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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kwon@llc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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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동종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관리단 사건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동종업종에 대한 영업금지청구이다.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규약을 통해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받은 구분소유자는,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해 영업금지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권리를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2다45284 판결 등 다수).


만일 타인의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영업금지는 물론 실제 영업하는 동안에도 간접강제 형식으로 매일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수인이거나, 특히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이라면 중개업자에게 업종제한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들은 후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업종제한은 동종업종 자체의 영위를 금지하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다. 특히 그 영업 기간이 오래될수록 상대방 입장에서는 투자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동종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필자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분양대행사였고 상대방은 “한식 뷔페”라는 업종으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였다.


그런데 상대방이 한식 뷔페로 분양받은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난 후 동일한 건물의 다른 점포가 “구내식당”이라는 업종으로 새로이 분양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건물이 위치한 가산디지털단지는 기업체들이 밀집해있고 각 건물마다 구내식당이 존재했다.


당시 이 건물에만 구내식당이 없었고, 이에 해당 건물의 관리단에서 분양대행사에게 구내식당 형식으로 분양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던 것이다.


이에 분양대행사는 업종을 구내식당으로 지정해 분양했고, 구내식당을 지정업종으로 하여 점포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자마자 곧바로 인테리어 작업을 시작하며 영업을 준비했다.


그러자 한식 뷔페를 영위했던 상대방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분양대행사에게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분양대행사의 분양행위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영업에 피해를 준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구내식당”과 “한식 뷔페”가 과연 동종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동종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상대방인 한식 뷔페가 메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구내식당의 획일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메뉴를 구성하는 점, 자율배식대는 한식 뷔페의 전형적 영업방식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양자가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론이 잘 나왔지만,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구분소유자나 일정 부분을 임차하려는 자는, 이러한 법리가 있다는 것을 꼭 고려하여 자신이 하려는 업종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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