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CCTV 의무화…정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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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CCTV 의무화…정부, 동물보호법 시행령 공포

2025. 06. 04 11:23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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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등록 의무화

동물학대 방지, 영업장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의무 설치를 확대했다. /셔터스톡

앞으로 펫숍 등을 비롯한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에만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하고, 300㎡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또한,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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