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되팔면 판매자만 처벌? 구매자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소비 쿠폰 되팔면 판매자만 처벌? 구매자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구매 행위도 판매와 동일하게 처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첫날(21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 쿠폰을 되팔려는 게시물이 다량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로 거래했다간,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징역 3년 또는 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푼돈’ 아끼려다 되레 ‘목돈’을 잃고 전과 기록까지 남길 수 있는 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첫날,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18만 원 선불카드를 17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당장 현금이 급하거나, 몇만 원이라도 아끼려는 이들에겐 솔깃한 제안이다.
하지만 이 ‘짠테크’는 명백한 불법이다. 심지어 판매자뿐만 아니라, 싸게 샀다고 생각한 구매자까지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판매자·구매자 모두 '징역 3년·벌금 2000만원'
핵심은 '전자금융거래법'이다. 이 법은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접근매체(선불카드, 체크카드 등)를 사고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선불카드 역시 '접근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양수(구매)'하는 행위도 똑같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피해도 '환수 조치'…결국 남는 것 없는 거래
설령 운 좋게 형사 처벌을 피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정부는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예고했다. 중고 거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쿠폰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용된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판매자는 쿠폰을 팔아 얻은 몇만 원의 이익보다 훨씬 큰 벌금을 물 수 있고, 구매자는 푼돈 아끼려다 쿠폰 사용액을 고스란히 토해내고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쿠폰이 불법 거래의 미끼가 되지 않도록,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