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로 부당 해고 논란⋯'요가복 업체' 안다르, 처벌받아도 사실상 '벌금'이 끝
성추행 폭로로 부당 해고 논란⋯'요가복 업체' 안다르, 처벌받아도 사실상 '벌금'이 끝
국내 최대 요가복 업체 '안다르', 사내 성추행 및 부당해고 논란
직원 "성추행 폭로 후 부당해고" vs. 안다르 "해고는 성추행과 상관 없어"
안다르와 직원의 '부당 대우' 진실 공방, 정은재 변호사와 분석해봤다
국내 최대 요가복 업체 '안다르'에서 사내 성추행 및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다. /안다르 홈페이지 캡처
"출근해도 PC가 없으니 업무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려는 A씨는 다니던 회사인 '안다르'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입사한 지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갑작스러운 해고가 얼마 전 있었던 성추행 사건 공론화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남성 상사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강요했고, 워크숍에서는 자신이 머무는 숙소에 또 다른 남성 직원이 침입하는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공론화하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다르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경찰에 신고 접수를 진행했고, A씨에 대한 해고는 성추행 사건과는 별도로 업무능력 부족에 의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입장문의 내용과 A씨가 말하는 주장이 서로 달라 진실 공방이 진행 중이다. 쟁점은 A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다. A씨의 주장과 안다르 측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살펴봤다.
직원 "수습 기간 구두로 들었을 뿐" vs. 안다르 "수습 기간 평가에 따른 해고"
먼저 부당 해고 논란에 대해서다. 안다르 측은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서 3개월간 수습 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A씨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업무와 관련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회사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반면 A씨의 입장은 다르다. 경력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대해 형식상의 절차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퇴사 통보를 받고서야 3개월간 수습평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대해도 구두로 들었을 뿐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변호사 "법적으로는 회사 측이 유리"
'태연법률사무소'의 정은재 변호사는 "회사가 수습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정은재 변호사. /로톡 DB
안다르 측에서도 수습 기간에 대한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라면 A씨가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수습 기간 중의 해고'에 관하여 "일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다.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안다르 측의 A씨에 대한 평가가 '사회 통념상 정당'했다고 인정된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중 평가를 거쳐 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정당한가'가 중요하다. 즉, A씨에 대한 업무 평가가 객관적이라는 전제로 A씨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최대 요가복 업체 '안다르'를 운영하는 신애련 대표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 /tvN 캡처
직원 "적절한 조치 없었다" vs. 안다르 "해당 직원 격리 및 경찰 신고"
A씨는 성추행 신고 후 피해자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다르 측은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해당 직원을 격리 조치했으며 경찰 조사를 원한다는 A씨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접수했다"며 대처가 없었다는 말에는 선을 그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에 따르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변호사 "피해자가 추가 조사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다면 부적절"
사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변호사는 "피해 근로자가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라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다르 측에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안다르 대표이사 신애련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분의 상황을 더 보살피지 못한 저희의 불찰을 피해자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현재 몇몇 언론을 통해 성추행과 부당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바로 잡고 올바른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크숍 사건 발생 약 10일 후 여직원 A씨를 통해 회사에 사건이 보고되었고 A씨의 의견을 존중, 보호 및 입장 변호를 위해 자문변호사와 인사팀장 동행하에 파주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징계 조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사실에 입각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서 3개월간 업무수행 능력, 수행태도 등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에서는 ‘교육 담당자의 직무 중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함’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당사는 사칙에 따라 평가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안다르를 신뢰해 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