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집중 공격받는 '개훌륭' 코비 보호자⋯함부로 신상 털었다간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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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집중 공격받는 '개훌륭' 코비 보호자⋯함부로 신상 털었다간 최대 징역 5년

2020. 06. 26 17: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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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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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높아

이미 퍼진 개인정보라도 다시 유포하면 그 사람도 처벌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한 코비 보호자 A씨에 대한 '신상털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상털기는 모두 위법 소지가 다분한 행동이다. /KBS 캡처⋅출연자 페이스북 캡처⋅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얼굴이 XXX 생겼네. 니 얼굴도 유기되서 〇〇〇〇〇이냐. XX같은 노래방 〇〇나 뛸 X."


동물 행동 교정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한 A씨에 대한 '신상털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송에서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던 데다 이를 고쳐주려는 전문가의 조언도 듣지 않으려는 모습 때문에 촉발된 일이지만, 선을 넘은 비난이 개인 SNS에 쏟아졌다.


26일 현재 이 출연자의 개인 SNS에는 욕설과 함께 자살에 쓰이는 도구를 사진으로 첨부해 "죽어라"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올라왔다. A씨의 사진을 영정 사진으로 편집해 보낸 경우도 있었다.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A씨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며 주소를 공유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여기엔 "택배를 보내서 혼내주자"는 글이 큰 지지를 받았다.


이는 모두 위법 소지가 다분한 행동이다. 현행법상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욕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형욱, 무릎 꿇고 "어린 강아지, 다른 곳으로 보내라" 애원했지만⋯

지난 22일 KBS2 '개는 훌륭하다'에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A씨 모녀가 출연했다. 이들이 키우는 보더콜리 '코비'는 집에 새로 온 태어난 지 50일 된 담비를 물어뜯으며 괴롭혔다. 담비는 화장실 구석에 숨어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두 동물과 보호자들을 살펴본 동물훈련사 강형욱씨는 "A씨 모녀가 코비를 혼자 오래 두고 활동량을 채워주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강씨는 A씨 모녀에게 무릎을 꿇으며 "담비를 다른 곳에 보내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 모녀는 이후 시작된 훈련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 방송을 타자 인터넷 게시판을 중심으로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다.


제작진이 "보호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난을 멈춰달라고 했지만 분노는 가시질 않았고, 결국 A씨 개인 SNS가 알려지게 되면서, '출연자 신상털기'로 번졌다.


도 넘은 보호자 신상털기⋯이미 퍼진 개인정보라도 다시 유포하면 그 사람도 처벌

일단 A씨의 SNS에서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 소지가 크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동원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간다.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A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쉽게 말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우리 법원은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누군지 알아낼 수 없어도 정보들을 조합했을 때 알아낼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온라인에 이미 공개된 신상정보라도 재유포할 경우엔 그 사람도 처벌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최초 유포자가 아닌 재유포자라도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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