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원망스러운 사람⋯더 이상 아버지 '성(姓)' 쓰기 싫은데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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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원망스러운 사람⋯더 이상 아버지 '성(姓)' 쓰기 싫은데 바꿀 수 있을까요?"

2020. 03. 25 17:29 작성
김진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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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아 온 A씨⋯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어

변호사들 "어머니와 상의 후 성·본변경청구하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갔고 A씨는 이제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고 싶다. A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A씨의 소원은 자신의 '성(姓)'씨를 바꾸는 것이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 이혼 후 아버지를 본 적은 없다. 어머니에게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 덕에 A씨 어머니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생하고 있다.

그러다 A씨는 부모님의 이혼 사유를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다. 바로 아버지의 외도가 원인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갔고 A씨는 이제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고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A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성 변경 가능한 성·본변경청구⋯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변호사들은 '성·본 변경 청구'를 통해 '성(姓)'씨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의 것을 따르지만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福利)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준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미성년자'임이 문제가 된다.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가 동의해야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대신 '성·본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바꿀 때 아버지 허락이 꼭 필요할까?

A씨가 어머니를 설득해 A씨의 어머니가 성·본변경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본인(A씨)과 청구인(A씨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진술서, 본인의 기본증명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그리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대법원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의지 변호사는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사건 본인의 나이, 사건 본인의 의사, 친생부와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황미옥 법률사무소의 황미옥 변호사도 "법원이 판단하에 결정을 내리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친부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친부에게 A씨의 성·본변경에 대한 동의를 묻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와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법원이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혼 후 면접 교섭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A씨의 경우 법원이 변경 청구를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허가 후 1개월 내 꼭 신고해야

법원이 허가해 준다고 해서 A씨의 성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현 변호사는 "가정법원의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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