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외제차 매장 방문한 경찰…어떤 책임 기다리고 있을까
근무 중 외제차 매장 방문한 경찰…어떤 책임 기다리고 있을까

경찰들이 근무 중 외제차 전시장을 방문해 차량 상담을 했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외제차 전시장 안.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이곳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 매장 입구엔 순찰차가 주차돼 있었다. 사진만 봤을 땐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보였지만, 아니었다. 이들은 관심 있던 차량의 팸플릿을 얻기 위해 전시장을 방문했던 것이었다.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위와 같이 해명함과 동시에 "근무 중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경찰에 대해 조치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CC(폐쇄회로)TV 확인 결과 매장엔 7분 정도 머물렀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반응과 동시에 "엄연한 직무태만"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 봤을 때 경찰과 같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제56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제58조). 이같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78조).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 건 맞지만, 무거운 징계를 받을 사안까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분간의 1회성 방문이라는 점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동훈 변호사는 "짧은 체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이탈 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긴 하다"고 했다. 다만 동시에 "경찰 측 말대로 잠시 들른 정도에 불과하다면 크게 문제 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옥 변호사는 "경찰관들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담당 구역에서 대기 시간 등을 이용해 잠깐 방문한 것이라면 직무태만이나 직장이탈 등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률자문

이어 해당 경찰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비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견책 등 경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해당 글을 본 한 누리꾼이 이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도 알려졌다. 순찰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등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동훈 변호사는 "(도의적인 비난은 있을 수 있지만) 순찰 도중의 1회성 방문 정도에 대해선 이 조항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