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신상공개 범죄자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진…1심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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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 신상공개 범죄자인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진…1심 징역 23년

2022. 04. 04 12:16 작성2022. 04. 04 12:1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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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있는 집에서 수차례 흉기 휘둘러 살해

우발적 범행 주장하다 증거 나오자 진술 바꿔

법원 "어머니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살해, 엄중한 처벌 필요"

피해자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었다.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진은 지난 1월, 충남 천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집 안엔 피해자의 어머니도 있었지만, 조현진은 "어머니가 있으니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조현진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직전 한 상점에서 더 치명적인 흉기를 골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증거가 나오자, 조씨는 검찰에서 "이별을 통보받고 원망과 증오가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작 조씨 본인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최후 진술에서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 "어머니 앞에서도 주저 없이 살해"

이날 재판부는 "안타까운 나이의 피해자를 살해한 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도 어떤 주저함을 보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멸하는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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