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재범 위험성"…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
법원 "범죄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있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과 라이터형 토치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승객들은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불은 열차 내 소화기로 약 20분 만에 자체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열차에는 약 400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불로 2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며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