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불법 촬영⋅유포 협박한 현직 경찰관…"경찰청장 표창 2번이나 받았다"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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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불법 촬영⋅유포 협박한 현직 경찰관…"경찰청장 표창 2번이나 받았다"며 선처 호소

2022. 06. 17 09:58 작성2022. 06. 17 09: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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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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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에 이어 '반지 선물 돌려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검찰, 징역 2년 구형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나올 예정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유포 협박까지 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A경위가 경찰청장 표창을 2번이나 받는 등 공직생활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찰청장 표창을 2번이나 받는 등 공직생활에 충실했다."


지난 16일, 제주지법의 한 법정. 현직 경찰 간부 A경위의 변호인이 이처럼 말하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 A(39)경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였다. A경위는 피해자에게 직접 불법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징역 2년 선고해달라"…A씨 측 "공직생활 충실, 위법행위나 징계를 받은 적도 없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위에 대한 결심(선고 전 마지막 재판)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경위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경위가 지난 2월, 피해자와 여행하던 중 한 숙박업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준 반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경위는 지난 4월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에서 A경위의 변호인은 "피고인(A경위)은 공직생활에 충실했다"고 하는 동시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법행위나 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료 경찰들도 이러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동료들과 경찰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직후 A경위를 직위 해제했으며,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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