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직도 안 됐다고?" 싶겠지만⋯변호사가 말하는 조두순 출소 전 꼭 해야 할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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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직도 안 됐다고?" 싶겠지만⋯변호사가 말하는 조두순 출소 전 꼭 해야 할 조치들

2020. 09. 11 11:26 작성2020. 09. 11 19:3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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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월 출소⋯"원래 집 있던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 행선지도 밝혀

1대1 전담 보호관찰관도 선정됐지만⋯불안감은 여전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재범 방지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느냐"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둔 가운데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MBC 'PD수첩' 캡처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앞으로의 행선지가 밝혀졌다. "자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 그곳은 피해자의 집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 안산시는 그 일대에 방범 카메라 추가 설치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도 조두순을 1대1로 관리할 보호관찰관을 선정했다. 일주일에 4번씩 조두순을 직접 만나고 수시로 전화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알려졌지만, 담당자 혼자만의 '책임감'으로만 감당하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다.


법적으로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다른 조치'는 없는 걸까.


이에 로톡뉴스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에게 "조두순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변호사들은 "현행법상 크게 세 가지의 추가 조치가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판결 당시 이미 조두순에게 7년간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 등이 내려졌지만 "지금이라도 추가 조치를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분석이었다.


변호사가 본 조두순에 내릴 수 있는 추가조치 3가지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전자장치부착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두순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자장치부착법(제14조의2)상 검사가 해당 추가 준수사항을 청구하고, 법원이 인정하면 집행이 가능하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 ‘법무법인 세결’의 노수장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 '법무법인 세결'의 노수장 변호사. /로톡DB


① 주거지역 및 이동 제한

추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따라 먼저 조두순의 주거 지역을 제한한 뒤,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녁 몇 시 이후로는 외출을 제한한다"거나 "특정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실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준수사항)는 "법원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두순과 피해자의 동선이 겹치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같은 조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등에 접근하지 못하는 조치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 변호사는 말했다.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조항이다.


추 변호사는 "조두순이 피해자의 집에 가까운 곳에 거주할 예정이라면 이러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방향의 이청아 변호사도 "해당 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며 동의했다.


현재 조두순에게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 변호사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반드시 걸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③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제한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등의 출입금지 명령도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선희 변호사는 덧붙였다. 역시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해서다.


이청아 변호사는 "만약 조두순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치의 추가⋅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밝혔다.


법무법인 세결의 노수장 변호사도 "1년에 약 6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상황"이라며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사전 예방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10일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추가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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