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산방산 오른 외국인, 절벽에 갇혀 이메일로 SOS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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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산방산 오른 외국인, 절벽에 갇혀 이메일로 SOS 보냈다

2026. 05. 21 11: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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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한 통이 목숨 살려

명승 지정 구역 무단 입산,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입산 금지 구역인 제주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이 헬기 투입 끝에 구조됐다. /연합뉴스

등반이 금지된 산에 올랐다가 절벽에 갇힌 60대 외국인이 이메일 한 통으로 목숨을 건졌다.


제주자치경찰은 싱가포르 국적 A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산방산을 등반했다.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곳으로, 낙석·추락 위험과 자연유산 보전을 이유로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전 구간 출입이 금지돼 있다.


A씨는 정상까지 오른 뒤 하산하던 중 길을 잃었다. 결국 절벽 부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긴박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휴대전화는 국내용 유심칩이 아니어서 통화 자체가 어려웠고, 배터리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A씨는 그 순간 인터넷 접속만은 가능하다는 것을 떠올렸다. 자신이 묵던 숙박업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메일을 확인한 숙박업소 측은 같은 날 오후 7시 10분쯤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고, 신고로부터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 55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구조 당시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라도 국내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산방산 입구에는 출입금지 안내가 표시돼 있다. 등산 앱이나 해외 여행 정보에 부정확한 경로가 안내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방문 전 공식 경로를 통해 출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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