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 제대로 못 풀었다고…중학생에 18분 동안 주먹질한 대학생 과외교사
수학 문제 제대로 못 풀었다고…중학생에 18분 동안 주먹질한 대학생 과외교사
서울 영등포경찰서, 아동학대 혐의로 대학생 과외교사 A씨 입건
접근금지 조치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학교 1학년 제자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대학생 과외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채널A 뉴스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훈육이 아니라 학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 가슴에 5번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고, 뒤통수를 움켜잡은 뒤 주먹으로 등뼈를 거듭 내리쳤다. 그런가 하면 허벅지를 강하게 누른 채 주먹으로 짓이겼다.
20대 대학생 과외교사 A씨가 중학교 1학년 제자를 상대로 벌인 일. 채널A가 공개한 CC(폐쇄회로)TV 영상에 따르면 무차별 폭행은 18분간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고, 현재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A씨가 피해 학생을 폭행한 이유는 사소했다. '수학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20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를 하고, 피해 학생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A씨는 전문가 소개 어플을 통해 피해 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과외를 시작한 이후 올해 1월부터 폭행이 심해졌다고 피해 학생 측은 주장했다. 피해 학생 측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A씨가 '네가 잘못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 내 수업 시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맞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3호).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1조 제1항 제2호).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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