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됐는데 '아들 건드렸다' 고소 협박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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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됐는데 '아들 건드렸다' 고소 협박 법적 책임은?

2025. 08. 25 19:13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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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됐는데 '내 아들 건드렸다' 황당 고소 협박

진짜 법적 책임은 따로 있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기 아들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후배와 한 차례 관계를 맺은 대가로 이혼과 함께 상간남 부모의 '적반하장'식 협박까지 받게 된 여성 A씨의 하소연이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의 후배 B씨의 연락이었다. A씨는 B씨가 불러내 만났고,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는 그의 제안에 따라갔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B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B씨의 부모가 "우리 아들을 건드렸다"며 오히려 A씨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간통죄 폐지 9년 법조계 "부모의 고소, 법적 근거 없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성적 자기결정권은 국가가 형벌로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간통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성관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박중광 변호사는 "간통죄가 유효하다고 해도 고소는 배우자만 할 수 있다"며 "상대방의 부모는 어떤 죄로도 질문자를 고소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B씨 부모의 고소 협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감정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남편의 '위자료 청구'라는 칼날

그렇다면 A씨는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그렇지는 않다. 형사 책임은 없지만, 민사 책임은 남아있다. 진짜 법적 다툼은 A씨의 남편과 상간남 B씨, 그리고 A씨 사이에서 벌어진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B씨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시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A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재희 변호사는 "남편이 후배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A씨에게도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법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구상권'이라는 또 다른 관문

여기서 또 하나의 법적 쟁점이 등장한다. 바로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이다. 만약 B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전액을 물어주게 되면, B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한다"며 A씨에게 책임 비율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누가 관계를 주도했는가'이다. A씨는 B씨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A씨의 책임은 B씨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상대방 남성의 주도하에 상간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면 A씨의 책임으로 인정될 부분은 상대방 남성보다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A씨를 향한 상간남 부모의 고소 협박은 법적 실효성이 없는 '공포탄'이지만, 한순간의 선택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과 금전적 배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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