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나도 모르게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할 수 있을까?
내 땅에 나도 모르게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할 수 있을까?
등기위해 세운 가건물이라고 하더니⋯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원상복구 및 토지 사용 비용 받을 수 있지만⋯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토지 매입시 "등기를 위한 가건물"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몇 년 뒤 그 건물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 황당한 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토지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는 회사 대표로부터 강원도의 어느 땅을 사들인 A씨. 주식회사라는 간판과 전문성을 믿고 거금을 들여 땅을 매입했다. 매입 당시 해당 토지에는 집 형태를 띤 엉성한 건물이 하나 놓여있었다. 회사 대표 B씨는 "등기를 잘 받기 위해 임시로 지은 가(假)건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A씨가 우연히 방문한 자신의 땅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히 "임시"라고 했던 건물이 완전한 집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었다.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한 이름은 바로 B씨. 이 사실을 추궁하자 B씨는 "내가 거주 중인 게 맞다"고 실토했다.
자신의 땅에서 집을 짓고 몰래 살고 있었던 것이다. 황당하고 화가 난다. A씨는 B씨에게 ①자신의 땅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과 ②허락도 없이 땅을 사용한 비용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B씨가 적법한 권리 없이 A씨의 토지를 이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불법점유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는 "B씨는 불법점유자"라며 "그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가 "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한 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다. 보통 토지인도 청구소송이 시작되면 점유자(이 경우 B씨)는 자신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씨는 소송에서 이기고도 B씨로부터 토지 점유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화인의 이주호 변호사 역시 "A씨에게는 B씨에게 가설건축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평의 김형석 변호사는 "A씨는 점유자(B씨)를 상대로 점유 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B씨가 A씨 땅에서 살면서 아낀 돈만큼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 역시 "지금까지 또는 A씨에게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