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탈루였는데 2억 추징?…박나래 세무조사 특혜 의혹, 법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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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탈루였는데 2억 추징?…박나래 세무조사 특혜 의혹, 법으로 보면

2026. 01. 06 10: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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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탈루액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

"증거 부족과 입증의 한계"

세무조사 결과, 매니저와의 소송서 스모킹 건 될까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금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세무조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당초 20억 원대로 예상했던 탈루액이 최종적으로는 2억~3억 원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공방까지 얽히며 사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섰다.


20억이 2억 된 미스터리… '특혜'인가 '증거의 한계'인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말, 박나래와 그녀의 1인 기획사 '앤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다. 당시 포착된 정황은 꽤 구체적이었다.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해 최소 20억 원을 탈루했을 것이라는 게 당초 예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2억~3억 원 추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혜보다는 입증 책임의 벽에 부딪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우선 대법원 판례(87누285)에 따르면, 세금 부과 근거가 되는 사실은 과세관청, 즉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이 "가짜 경비를 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더라도, 거래 상대방까지 털어보는 반면조사나 금융 내역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 즉, 심증은 가득한데 물증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세법은 단순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것과 작정하고 속인 것을 엄격히 구분한다.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가산세가 40%까지 붙지만, 입증되지 않으면 10%로 뚝 떨어진다. 국세청이 박 씨의 행위를 악의적인 탈세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추징금 규모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박나래 측이 조사 과정에서 납작 엎드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48조)은 납세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하거나 자진 납부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깎아준다.


결국, 20억이 2억으로 줄어든 것은 박나래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국세청이 법적으로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거기까지였을 확률이 높다.


세무조사 불똥, '매니저 소송'으로 튄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세무조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전 매니저들과의 민·형사 소송에서 치명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부당해고,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가장 큰 뇌관은 국세청 조사에서 박나래가 실무를 하지 않는 모친에게 연간 8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세법상 비용 처리가 부인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국세청의 이 조사 결과는 검찰 수사에 상당한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회삿돈을 가족에게 부당하게 줬다는 사실 자체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전 매니저들은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까지 신청했다.


만약 박나래가 탈세 과정에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매니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법원은 판결 시 당사자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보는데, 탈세 이력은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이다.


나아가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으나,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 운용의 난맥상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황은 역전된다. 매니저들이 폭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입증되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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