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버린 딸 사망 보험금 요구한 친모… 상속권 박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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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버린 딸 사망 보험금 요구한 친모… 상속권 박탈 불가

2019. 07. 08 17:38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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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박탈 요청하는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고속도로 역주행 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숨진 예비 신부 A(29) 씨의 유가족이 상속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사망한 A 씨 친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A 씨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B 씨는 “30년간 왕래가 없던 A 씨의 친모가 나타나 보험 회사를 돌아다니며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청원은 “A 씨가 친모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림자조차 보지 않으려 했다”며 관련법 개정을 당부했습니다.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친모 또는 친부에게 무조건 상속권을 주는 현행 민법 규정은 논란이 돼왔습니다. 민법은 살인과 같은 극히 반인륜적 행위만 상속 결여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과거 천안함 사고 시에도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생모와 생부가 희생자의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세정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이와 관련, 상속권 문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중 이른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변호사는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나 ‘피상속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는 단어가 명확한 법적 개념은 아니다”며 “주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좀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오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는 “단순히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거나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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