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해지'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7월 법정 선다
'MBC 계약해지' 故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7월 법정 선다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개

고 오요안나 SNS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의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된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오는 7월 22일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재판부는 당초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3월 27일로 정했지만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일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됐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고 오요안나가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후 MBC는 지난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MBC는 A씨와 지난 20일자로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