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가, '과즙세연 성매매' 허위 폭로 죗값…'수익형 비방' 1천만 원"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뻑가, '과즙세연 성매매' 허위 폭로 죗값…'수익형 비방' 1천만 원"

2025. 10. 21 12:3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금전 성관계" 의혹 제기 뻑가

BJ 과즙세연에 1천만원 배상 판결

뻑가 과즙세연 / 유튜브, 나무위키 캡쳐

법원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에게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책임을 물은 사례다.


충격적인 의혹 제기와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는 인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특정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생활 영역 및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공개적으로 적시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인씨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칼날: 사이버 레커 행위의 법적 쟁점 분석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배경에는 뻑가의 행위를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불법적인 명예훼손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적 쟁점은 뻑가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사이버 레커'의 특성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지에 집중된다.


1. 명예훼손의 성립: 유튜브의 '공연성' 인정

뻑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한다.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내용 자체가 인씨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2. '수익형 비방' 목적: 공익성 주장 배척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사이버 레커'의 행위 특성은 법적 책임의 무게를 더한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의미한다.


법원은 최근 판례들을 통해 사이버 레커의 행위를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회수와 광고 수익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주된 동기가 수익 추구에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면책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즉, 법원은 뻑가가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자료 1천만원의 의미: 전파 가능성과 2차 피해

법원이 인씨의 청구액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인정한 것은 명예훼손 행위의 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1.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 이용

유튜브라는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했고, 성관계 및 도박이라는 자극적 소재를 사용해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 사이버 레커로서 뻑가가 보유한 상당한 구독자와 영향력 또한 고려 요소다.


2. 법원의 엄격한 책임 인정 경향

최근 법원은 사이버 레커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사실 왜곡이나 명예훼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적 제재'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확인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이익을 취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실 확인과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익형 콘텐츠 제작은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시사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