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공시지가 발표, 정부가 정한 내 땅값에 이의 있다면?
전국 개별공시지가 발표, 정부가 정한 내 땅값에 이의 있다면?

저작권자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이나 도심지역 중심 상업지 등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각 지자체장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가격을 말하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지가로서 실제 거래되는 땅값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결정 방식 및 공시 주체, 효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예화의 김대광 변호사는 “보통 공시지가라고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하지만 넓게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해 말하기도 한다”면서 “일반 재화와는 달리 개별적 특성이 강하고 한정된 부동산인 토지는, 정부가 개입해 객관적인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가 공시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국가가 일정 지역의 지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의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 평가해 공시하고(표준지 공시지가), 이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지가를 평가 또는 산정해 공시하게 함으로써(개별공시지가) 지가안정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설명입니다.

김대광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영역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 변호사는 “토지를 거래할 때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공공택지 보상비 등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을 위한 가격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라고 말했습니다.
김대광 변호사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각 공시지가의 공시 주체에게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만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예화 김대광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