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이의 있음!] "입주 피해 '청년주택' 당첨자들, 서울시에 책임 물을 수 있다"
[변호사의 이의 있음!] "입주 피해 '청년주택' 당첨자들, 서울시에 책임 물을 수 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지연 피해 겪고 있는 청년들
변호사들 "'임대차계약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책임 물을 수 있다"
추가 이사 비용⋅월세와 교통비⋅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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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집한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에 당첨된 청년들이 입주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변호사 분석이 나왔다. /셔터스톡
서울시가 모집한 종로구 '역세권 청년주택'에 당첨된 청년들이 입주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로톡뉴스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그래도 청년들이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아직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계약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안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두 명의 변호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계약자로서 민법상 지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이법률사무소의 김지혁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의 분석을 정리했다.
법률 자문

근거는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있었다. ①아파트 분양 회사가 계약 내용을 정해 분양 광고를 내고, ②해당 광고에 유인된 상대방이 청약을 하고, ③회사가 입주 예정일 전, 해당 청약을 받아들인 경우였다.
청약 당첨자들은 아파트 분양 회사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분양 회사는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김지혁 변호사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 역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획일적으로 청년주택 모집 공고를 냈고(①), 청년들이 공고를 보고 신청하는 등 청약을 했고(②), 서울시가 청약에 대한 당첨자 발표(③)까지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민법상 크게 두 가지 근거에서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애초에 계약한 대로 청년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책임과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계약체결상 과실(민법 제535조)' 책임이었다.
김지혁 변호사는 "이번 입주 지연에는 명백한 서울시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서울시가) 건설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고, 결국 약속한 기간 내에 청년들에게 청년주택을 공급하지 못했으니,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도 "서울시에 민법상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목적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청년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입주 시점을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했을 때 변호사들이 "가능하다"고 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입주 지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이사비, 입주하지 못한 기간에 추가로 부담한 월세와 교통비, 그 외 위자료 등"이었다.
다만 김지혁 변호사는 "현실적으로는 청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의 피해를 주장, 입증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 자체가 시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적절한 금액의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