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있는 털 싹 다 밀고 나타났지만…결국 실형 선고받은 마약사범
몸에 있는 털 싹 다 밀고 나타났지만…결국 실형 선고받은 마약사범
투약 현장서 경찰관 폭행, 순찰차 들이받고서 도주
4일 뒤 제모 후 경찰 조사⋯"마약 투약한 적 없다" 주장
1,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순찰차를 부수고 도주했던 남성이 마약 성분 검사를 피하기 위해 몸에 있는 털을 모두 깎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1월 밤 10시쯤. 충남 공주시의 한 으슥한 주차장에 순찰차 3대와 경찰관 6명이 출동했다. "한 남성이 차량 안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당시 경찰은 차 안에 있던 A씨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 2대까지 들이받고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약 90km를 내달린 뒤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필사적으로 도주했던 A씨가 4일 뒤 순순히 경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발 검사를 의식한 듯 머리를 탈색하고, 삭발까지 한 상태였다. 심지어 눈썹을 제외한 모든 체모(몸털)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다.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공원 CC(폐쇄회로)TV엔 A씨가 주사기로 팔에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이를 확인한 뒤에도 A씨는 '피부병'을 언급하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피부에 나오는 벌레를 잡기 위해 주사기에 든 약물을 뿌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마약류관리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했을 뿐 아니라 적발 당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부순 혐의까지 함께 처벌된 결과였다.
알고 보니,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 등 마약 관련 혐의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된 전과가 있었다.
그런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영상과 체모를 제거한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A씨가 피부병 등 질환을 겪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설령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사기가 아닌 주사기를 썼다는 주장 등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지난 21일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상고(上告)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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