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일반인 기절시킨 '조폭 파이터' 김중우, ZFN 퇴출…법적 처벌은?
방송 중 일반인 기절시킨 '조폭 파이터' 김중우, ZFN 퇴출…법적 처벌은?
탭 쳤는데도 기습 초크 걸어 기절
법조계 "중대한 생명 위해 행위"

목 조르는 방송 장면 /연합뉴스
국내 종합격투기(MMA) 단체 ZFN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파문을 일으킨 선수 김중우를 방출 조치했다.
ZFN 측은 소속 선수의 해당 행위가 계약서상 품위 유지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계약을 공식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팬들에게 사과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함과 동시에, 향후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라이브 방송 중 발생한 기습 폭행과 조롱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한 유튜버의 생방송 도중 일어났다. 현장에 있던 일반인 A씨가 장난스레 스파링 포즈를 취하자 김중우는 기습적으로 목 조르기 기술인 길로틴 초크를 걸어 강하게 압박했다.
고통을 느낀 A씨가 수차례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을 쳤음에도 김중우는 기술을 풀지 않고 오히려 자세를 고쳐잡은 뒤 "그냥 죽자"라고 말하며 상대를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뒤통수를 크게 부딪혔으나, 김중우는 그를 향해 "한숨 재워"라며 비웃음 섞인 조롱조의 발언을 내뱉어 대중의 공분을 샀다.
고의성과 위험성 입증 시 중범죄 적용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김중우의 행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항복 의사(탭)를 밝혔음에도 제압을 이어간 점과 폭행 과정에서 나온 위험 발언은 가해자의 상해 또는 치상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의식을 잃거나 무방비해진 상대를 내던져 머리 부상을 유발한 행위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행위다.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단순 폭행치상이나 특수상해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중상해나 살인미수 혐의까지도 법리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로 데뷔와 조폭 출신 파이터의 행적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김중우는 그동안 개인 방송에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진행하며 논란을 이어왔다.
이후 정찬성이 설립한 종합격투기 단체 ZFN에 입단해 '코리안 고릴라'라는 링네임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했으나, 데뷔전에서 2라운드 TKO 패배를 기록했다.
이번 폭행 사건과 단체의 즉각 퇴출 조치로 인해 프로 파이터로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