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잡아내니 "이혼하자" 적반하장…상간남은 "줄 돈 없다" 배 째라
아내 외도 잡아내니 "이혼하자" 적반하장…상간남은 "줄 돈 없다" 배 째라
혼인 파탄 시점이 승부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내의 외도를 밝혀내자,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이혼 소장이었다. 한 남성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남 소송과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동시에 휘말렸다. 아내는 "당신과는 이미 끝난 사이"라며 책임을 돌렸고, 상간남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상간남은 "자신과 교제하기 전 A씨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나 있었다"는 주장과 "이미 다른 소송에서 자신의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으니 중복 배상은 부당하다"는 2가지 논리를 방패로 내세웠다.
변호사들은 첫 번째 주장, 즉 '혼인 파탄 시점'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재판부는 통상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이후의 교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파탄은 단순 불화를 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져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A씨가 승소하기 위해선 아내의 외도 전까지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됐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상간남의 '중복 배상'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궤변에 가깝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는 "상간남이 자신의 전처에게 준 위자료는 전처의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A씨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A씨 자신의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며 "피해 당사자가 명백히 다른 별개의 불법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유책배우자 아내의 이혼 청구, 법원은 받아줄까?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축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아내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의 판례 경향은 A씨에게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최근 파탄주의(혼인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면 책임과 무관하게 이혼을 허용) 판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A씨의 최종 전략은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며, 자신의 잘못이 일부 있더라도 아내의 잘못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각인시키는 것이 될 전망이다.
결국 A씨의 두 소송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상간 소송 승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두 소송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