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익 400%" BTS⋅뽀로로 내세워 노인·주부 등 3만명 농락해 130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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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 400%" BTS⋅뽀로로 내세워 노인·주부 등 3만명 농락해 1300억 '꿀꺽'

2022. 02. 25 11:4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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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단계 피라미드식 불법 다단계 방식 영업

가상화폐에 어두운 노인, 주부 대상 투자자 모집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문판매업 위반 혐의

코인을 발매해 방탄소년단과 뽀로로 관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거짓말로 노인·주부 등 3만명으로부터 1300억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빅히트 홈페이지·EBS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방탄소년단의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객들에게 즐거운 이익을 돌려드립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한 가상화폐 투자업체의 사업 홍보 영상. 서울시가 방탄소년단과 함께 '서울관광 자유이용권'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여기에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뽀로로의 다양한 콘텐츠를 세계에 소개한다"며 뽀로로의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때마침 가상화폐 투자 열풍 분위기가 뜨거웠고, 무려 3만명이 이 투자업체에 총 1300억원의 거액을 투자했다. 1억원을 넘게 투자한 사람이 139명이나 됐고, 심지어 26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었다. '12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이 매달 40만원, 1년 수익률이 최소 400%'라는 달콤한 약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노인, 주부, 퇴직자를 노렸다⋯돈은 업체 관계자의 가족 계좌로

수익금은 처음 한두 달만 입금되다가 뚝 끊겼다.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업체는 코인을 대신 지급했는데, 이것마저 금세 휴짓조각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체 대표 등 8명을 입건해 지난 4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7일까지 전국에 15개 지사와 163개 센터를 두고 투자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체는 가상 화폐에 어두운 이들 위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60대 이상의 노인, 주부, 퇴직자 등이었다.


피해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진 건, 업체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했기 때문이었다. 무려 29단계의 피라미드식 구성이었다. 이들은 투자자가 하위 회원을 가입시킬 때마다 신규 회원 투자금의 10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늘려나갔다.


이렇게 형성된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은 투자자가 아닌 업체 관계자의 가족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총 1300억원 중 200억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피의자 본인, 부인, 자녀, 동생 등의 계좌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총 3가지 혐의

업체는 현재 총 3가지 혐의를 받고있다. 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②유사수신행위법 위반 ③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 등이다.


우리 법은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통해 가중 처벌한다(제3조). 처벌 수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허가⋅등록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실상 수익 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게 특징이다.


해당 업체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법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58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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