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혼해도 전남편에게 아이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
"제가 재혼해도 전남편에게 아이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
2018. 10. 12 08:08 작성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오세정 변호사 "재혼해도 전남편과 아이는 법적 친자...계속 양육비 지급 의무 있어"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이 하나를 두었는데,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겨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혼을 하게 되면 전남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아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재혼을 선뜻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재혼해도 전남편에게 아이 양육비를 계속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가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전남편과 아이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전남편은 계속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재혼한 후 남편이 A씨의 자녀를 ‘친양자입양’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오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 때부터 전남편과 아이의 법적 친자관계는 단절되고, 현재 남편과 아이 사이에 새롭게 친자관계가 형성돼, 전남편은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