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스5' 40만원에 판 아내…남편은 중고거래 취소하고 게임기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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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스5' 40만원에 판 아내…남편은 중고거래 취소하고 게임기 되찾을 수 있을까

2021. 04. 22 15:21 작성2021. 04. 27 12:2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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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고가 게임기, 당근마켓에 40만원에 올려서 판 아내

시세보다 싼 거래였는데⋯구매자에게는 책임 없을까?

남편의 게임기나 자전거 같은 취미 용품들을 아내가 임의로 팔아버렸다는 사연을 온라인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거래를 취소하고 물건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남자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채팅창에서 간곡한 요청을 거듭하고 있다. 대화 상대방은 3일 전 이 남자의 게임기를 사간 구매자였다.


남자는 "어렵게 구한 신상 게임기를 아내가 상의 없이 판매한 것"이라며, 사례비까지 더 얹어 줄 테니 다시 되팔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매자는 난색을 보였다. 구매자도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직접 찾아가 거래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연은 지난 21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됐는데, 특히나 남편이 1년간 모은 용돈으로 구매한 플레이스테이션5(플스5)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재 플스5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웃돈을 올려줘야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의 게임기나 자전거 같은 취미 용품들을 임의로 팔아버렸다는 사연은 꽤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런 통에 남편들의 '피눈물 에디션'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는 상황이다.


기자는 사연 속 남편이 게임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보기로 했다.


"아무리 중고라도 지나치게 싸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이 주장 통할까

이 사건에서 남편은 게임기를 비롯해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하느라 1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본체와 게임까지 다해 40만원에 파는데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느냐"고 구매자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실제로 22일 기준 중고가 평균보다도 저렴한 가격이었다.


남편의 말처럼 "이렇게 저렴하게 팔 리가 없잖아"라며 중고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걸까?


해당 사례를 검토한 변호사는 "최대한 남편의 입장에서 검토해봤다"면서도 "안타깝지만 가격을 이유로 구매자에게 거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유)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유)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는 "민법상 법률행위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착오해 내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시가(가격)를 착오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가격)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등에서 '가격'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동기가 되긴 하지만, 팔지 말지 결정한 의사표시 자체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종합해보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고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남편의 물건을 몰래 판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부부 등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 때문이다.


이필우 변호사는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 부부 사이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당연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남편과 아내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갈등을 빚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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