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젖병 문 채 질식사한 7개월 아기… 그 시각 엄마는 술자리에 있었다
[단독] 젖병 문 채 질식사한 7개월 아기… 그 시각 엄마는 술자리에 있었다
5시간 방치가 부른 참극
법원 "생명 앗아간 방임, 죄책 무거워"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단독] 젖병 문 채 질식사한 7개월 아기… 그 시각 엄마는 술자리에 있었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0193980487839.jpg?q=80&s=832x832)
7개월 아기를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질식사에 이르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셔터스톡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젖병만 물려둔 채 엄마는 술을 마시러 나갔다. 집을 비운 5시간 사이, 홀로 남겨진 아기는 질식해 숨졌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엄마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4년 2월 16일 밤 9시 40분경,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두 아이의 엄마 A씨는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을 안방 아기침대에 눕혔다.
아기 입에는 분유가 든 젖병을 물렸다. 옆방에는 28개월 된 첫째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만 남겨둔 채 A씨는 집을 나섰다.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새벽 2시 30분, A씨가 귀가했을 때 젖병을 물고 있던 둘째 아들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아기는 혼자 몸을 뒤집었다가 되집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젖병만 남겨진 방… 되집기 못해 숨진 아기
생후 7개월 아기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렵다. 뒤집기를 시작하는 시기라 자칫하면 이불이나 베개에 얼굴이 파묻혀 숨을 못 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양육자는 잠시도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는 그 의무를 저버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어린 자녀들만 집에 남겨두고 외출해 돌보지 않았고, 특히 생후 7개월 된 피해 아동에게 젖병만 물린 채 떠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법원의 선처 "이혼 소송 중 독박 육아 참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장성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참작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었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육아에 지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남편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첫째 아이 양육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남은 아이를 잘 키울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819 판결문 (2025. 9.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