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각하 결정
[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각하 결정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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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위헌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위헌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결정은 '각하'였다. 각하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려면 형식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한 채 합의가 이뤄졌다"며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도 논란거리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의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실현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재산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돼 참여권과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민변이 대리한 소송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였다.
외교부는 그 근거로 "위안부 합의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최종적으로 이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