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여성, 1호선에서도 머리에 음료 붓고 폭행했었다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여성, 1호선에서도 머리에 음료 붓고 폭행했었다
지난해 1호선에서 폭행·난동…추가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검찰 "다수 피해자 발생…합의도 못 했다" 징역 2년 구형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지난해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404호 법정.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노인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재판이 열렸다.
당초 재판장(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은 이날 A씨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에게 또 다른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이날 법정에선 A씨의 추가 혐의가 공개됐다. 알고 봤더니, A씨는 9호선뿐 아니라 1호선에서도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동안 A씨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서울 지하철 9호선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20대 A씨는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피가 날 때까지 수차례 가격했다. 이 사건은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며 "나 경찰 빽 있어"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SNS 등에 퍼지면서 큰 공분을 샀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또 다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당시 피고인(A씨)은 피해자의 머리에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붓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할퀴었으며, 수차례 손발로 머리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 본인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맞아요"라고 짧게 답했다.
검사는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다. 검사의 구형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거듭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로 '읍소'했다. 그러나 이내 범행의 동기와 이유를 '불행한 자신의 인생'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왕따를 당하며 항상 불행했다"며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말도 했다.
불행한 자신의 인생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였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보단, 스스로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잠시 후 변호인이 옆에서 진술을 그만 마치라는 언질을 주자, A씨는 급히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30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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