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 환자 5만 명 알선하고 수수료 받은 업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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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 환자 5만 명 알선하고 수수료 받은 업자들, 유죄

2019. 06. 24 18:0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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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3년여간 환자 5만여 명을 총 43개 병원에 소개·유인·알선한 업자들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된 판례(2018도20928)가 있습니다.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회사의 대표이사 A와 B는, 의사 또는 병원과 약정을 맺고 사이트를 통하여 각 병원 등이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했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 A와 B는,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의 1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는데요. 총 금액이 6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영리 목적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와 B의 행위는 단순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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