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로 초등학생 친딸 팔 부러뜨리고, 불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항소심도 징역 13년
화풀이로 초등학생 친딸 팔 부러뜨리고, 불로 학대하고, 성폭행까지…항소심도 징역 13년
친딸 성폭행,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 넘겨진 30대 아버지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13년
재판부 "딸을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

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어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학대했을 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한 30대 아버지. 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팔을 부러뜨렸다.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졌다.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했다. 성폭행까지 여러 차례 저질렀다.
모두 아버지인 A(33)씨가 초등학생인 친딸에게 한 행동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친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등이었다. 우리 법은 이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제7조).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당시 재판부에는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A씨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찰 역시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백 부장판사는 "원심(1심)이 해당 탄원서를 처벌 불원 의사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 당시 "피해자 탄원서가 감형 요소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A씨의 13년 징역형 선고에 있어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어 A씨가 낸 항소도 기각했다. 백 부장판사는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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