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조작 업체뿐 아니라 식당 사장, 알바생까지 모두 함께 처벌된다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조작 업체뿐 아니라 식당 사장, 알바생까지 모두 함께 처벌된다
"100건에 60만원"⋯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돼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실태 조사 벌이기로 했는데,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 "조작 업체 뿐 아니라 리뷰 맡긴 식당 사장, 알바생까지 모두 함께 처벌될 것"

지난 21일 배달앱 시장의 조직적인 '리뷰 조작' 정황이 알려졌다. 전문 조작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JTBC 캡처
리뷰는 칭찬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시켰더니 맛은 별로였던 '그 집'. 어쩌면 본인 입맛이 까다로웠던 게 아닐 수 있다. 애초에 리뷰 자체가 '가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의 조직적인 '리뷰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 조작 업체가 음식점을 상대로 리뷰 장사를 벌인 것. 이들의 운영 방식은 '리뷰 100건에 60만원' 등 체계가 잡혀있었고, 또한 철저했다. 리뷰 조작에 동원된 건 모두 실제 사람이었는데, 업체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 수십 명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리뷰를 조작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지 분석해 봤다. 변호사들은 "조작 업체 측은 당연히 처벌되고, 리뷰 대행을 맡긴 식당 사장님과 조작에 참여한 알바생까지 모두 함께 처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배달앱 회사다. 이들이 '조작 리뷰'로 소비자를 속였을 뿐 아니라, 리뷰 신뢰도를 깎음으로써 플랫폼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적용 가능한 죄는 총 세 가지였다.
법률 자문

①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우선적으로 검토된 건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였다. 배달앱에 '허위의 정보(실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작성한 거짓 리뷰)'를 입력해 이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책임이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이혜선 변호사는 "이 죄가 성립된다"고 했고, 법무법인 태일의 최재윤 변호사도 "허위 정보 등으로 업체의 리뷰 관련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는 "비슷한 판례도 있다"며 소개했다.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였다. 광고 대행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동원, 유명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려고 한 사건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②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
'위계(僞計⋅거짓)에 의한 업무방해죄' 역시 변호사들은 "성립한다"고 봤다. '리뷰 조작'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계'에 해당하고, 역시 배달앱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근거였다.
법무법인 성율의 박규석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도 "이 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만약 조사 결과 실제로는 배달앱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은 "이 죄의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다.
③ '표시광고법 위반' 성립 가능
최재윤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은 상품의 표시나 광고에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제3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최 변호사는 밝혔다.
체계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배달앱 리뷰 조작' 사건.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책임자 역시 광범위하다"고 내다봤다. "리뷰를 조작한 업체, 리뷰를 맡긴 식당 사장, 지시에 따라 리뷰를 작성한 알바생까지 모두 함께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은 변호사는 "각자가 실행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했으므로 공범(공동정범)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도 "이들 모두가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혜선 변호사 역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다면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봤고, 박규석 변호사도 "관련자들은 모두 공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재윤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만약 이들이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가게를 홍보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들이 리뷰 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