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형괴물 두개골"…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끔찍한 악플, 그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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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형괴물 두개골"…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끔찍한 악플, 그 대가는

2025. 07. 30 09: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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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천일째를 맞은 24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에 희생자의 사진에 "성형괴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댓글을 달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희생자를 향한 무분별한 2차 가해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세창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24년 10월 16일 밝혔다.


참사 3일 뒤, 고시텔에서 울려 퍼진 잔인한 조롱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그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11월 1일, 피고인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A씨는 참사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B씨의 생전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을 발견했다. B씨는 방송인으로 활동해 대중에게도 알려진 인물이었다. A씨는 'C'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겨냥한 잔인한 댓글을 작성했다.


"여자는 전형적인 성괘(성형괴물)인 것 같은데? ㅋ 단두형 넙대대 두개골은 수정불가능한가봐? 대공사로도 ㅋ"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 A씨는 근거 없는 거짓을 사실처럼 단정하며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사자 명예'도 법으로 보호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A씨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2526 판결문 (2024. 10.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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