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감금·피싱범죄 자수하면 형사처벌 감면…신고보상금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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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감금·피싱범죄 자수하면 형사처벌 감면…신고보상금 최대 5억

2025. 10. 16 11: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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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외 납치·감금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오늘(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접수

15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이 오늘(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에 유인·납치되어 피싱범죄에 강제 동원되고, 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감금되어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 살려달라" 등 납치·감금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다. '고수익 알바', '통장 전달 알바' 언급 등 범죄가담 의사가 확인된 출국자의 연락두절도 포함된다.


자수 대상은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로맨스스캠 등), 인터넷사기(팀미션·직거래·쇼핑몰 사기 등), 각종 투자사기(투자리딩방, 유사수신·다단계)가 해당된다.


특별자수 기간에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을 제보하면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돼 선처받을 수 있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까지 범인검거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국외 납치·감금 신고를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동남아 내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는 경찰 대표번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며 "언제든지 내 부모, 자녀,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행 가담자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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