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사망 사고, 이젠 1억 5000만원까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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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사망 사고, 이젠 1억 5000만원까지 낸다

2022. 07. 25 07:57 작성2022. 07. 25 08: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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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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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오는 28일 시행

의무보험 운전자가 사고부담금 전액 부담

앞으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돼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을 당하면 3000만원, 차량 등 대물은 2000만원을 보상한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도 보험금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데 현재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의 한도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주, 무면허 사고 등을 낼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인당 1억 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대물 20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처럼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돌려받는 식이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기존의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사망·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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