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확인된 액수만 17억…또 농협 직원이 돈 빼돌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액수만 17억…또 농협 직원이 돈 빼돌렸다
5년 간 장부 부풀려 차액 빼돌려
농협 측 "횡령액, 최소 55억에서 최대 70억"
50억 이상이면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농협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째다. /게티이미지코리아·네이버지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또 농협 직원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광주시에 이번엔 경기 파주시의 지역 농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지난 5년간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A(32)씨는 농협 돈을 횡령했다가 내부 조사로 적발돼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A씨는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매입 재고재산을 실제보다 수십배 부풀려 회사에 구매 금액을 요청한 뒤 그 차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방법으로 A씨가 최소 17억 4000만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했다.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규모는 더욱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농협 측은 A씨의 횡령액수가 최소 55억원에서 최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 법은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특별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그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의 상당수를 코인 투자, 외제차 등 사치품 구매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4일 경기 광주의 한 농협에서도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30대 직원 B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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