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 술자리 약속, 의외로 꼭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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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 술자리 약속, 의외로 꼭 지켜야 한다

2025. 05. 21 14:21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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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두 약속이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 인정

14억 당첨된 친구에게 나머지 1억2천만원 지급 판결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라는 말로 한 약속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로또를 함께 구매하며 당첨 시 나누자는 약속을 했다면, 실제 당첨됐을 때 이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결이 소개됐다.


2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로또 당첨금 분배 약속에 대한 법적 효력을 조명했다. 이날 출연한 문효정 변호사는 "말로 한 약속이라도 로또 당첨금을 나누겠다는 약정을 맺을 경우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존재한다"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판결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나눠주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 줄게"라고 약속했다. 실제로 B씨가 1등에 당첨되어 14억원을 받게 되었지만,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원이 아닌 8000만원만 지급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구두 약속이라도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 왔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B씨의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는 발언이 단순한 농담이나 사교적 의례가 아닌 진지한 약속으로 판단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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