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키즈카페에서 다친 아이, 업주만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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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키즈카페에서 다친 아이, 업주만의 책임일까

2018. 04. 11 09:0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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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놀던 아이가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업주의 잘못이라는 견해와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 책임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업주 책임이 60%, 부모 책임이 40%”라는 판결을 내렸다.(2016가단133444)


사고를 당한 A(4)군은 아빠와 함께 키즈카페에 가 트램펄린을 이용하다 크게 다쳤다. 트램펄린에서 함께 뛰놀던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부딪혀 넘어졌는데, A군의 성장판이 손상되고 정강이뼈가 부러진 것이다. 이에 A군 아버지는 키즈카페 주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키즈카페 업주가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키즈카페는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구가 많고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갖춘 채 운영해야 했음에도 불구, 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이용 연령층을 제한 또는 구분하는 등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업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만5세가 되지 않은 A군의 보호자 역시 기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곁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나머지 40%의 책임은 A군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높은 놀이기구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업주의 책임이 크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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