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아이 옆에 있었는데도, 성폭행 시도한 남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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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아이 옆에 있었는데도, 성폭행 시도한 남성…집행유예

2021. 11. 29 14:14 작성2021. 12. 02 16:2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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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적으로 탈출하며 '미수'에 그친 성폭행

1심에선 실형, 2심에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돼 집행유예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살려달라"는 다급한 외침이 퍼졌다. 어째서 이 여성은 이토록 급박한 탈출 시도를 했던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9월, 자정에 가까운 시각.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살려달라"는 다급한 외침이 퍼졌다. 한 여성이 나체 상태로 집에서 뛰쳐나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여성은 보호됐다. 어째서 이 여성은 이토록 급박한 탈출 시도를 했던 걸까.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당시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다.


그것도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있었던 곳에서.


1심에선 실형 선고⋅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4개월 전, 한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 이를 통해 친분을 쌓아오다 두 사람만 만남을 갖게 됐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가해자의 집을 방문했다.


이후 두 사람은 술을 나눠 마셨는데 그러다 가해자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고 했다. "아이가 있으니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말은 묵살한 채였다.


결국 A씨는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가 집에서 극적으로 탈출했기에 '미수'였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자백했다. 어린 아들 앞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A씨에게 법원은 어떤 형을 선고했을까. 1심에선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지난 6월,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씨)은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항소했다.


그렇게 열린 2심. 사건을 맡은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게 반영된 결과였다.


윤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아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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