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중학생에 렌트해준 차 사고,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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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중학생에 렌트해준 차 사고, 누구 책임?

2018. 07. 13 10:3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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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중학생정도로 밖에 안 보이는 청소년이 자동차를 렌트해 운전하다가 장애물과 부딪혀 차가 망가졌다면, 그 민사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B(14·중2)군은 작년 9월 30일 오후 박 모(21)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ㄱ렌트카 회사에서 LF소나타를 렌트했습니다.ㄱ사는 이 차량 렌트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전 모(21)씨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이 운전면허증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면허증이었습니다. ㄱ사의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격은 만 21세 및 운전경력 1년 이상이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빌려간 B군이 다음날 새벽 충남 보령지역을 지나면서 커브 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장애물과 부딪혀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ㄱ사는 차량 견인비로 136만 원, 수리비로 1천144만 원 등을 지불하게 됐구요. 이에 따라 ㄱ사는 B군과 그의 부모들이 연대해 총 1천 736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달 초 이와 관련, B군과 부모들이 연대해 ㄱ사에게 6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커 B와 그의 부모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고금액의 50%는 렌트카업체가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청소년 자신과 보호·감독 책임으로 소홀히 한 그 부모들에게 일자적인 책임이 있겠지요. 하지만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분별력 없는 어린 청소년에게 차량을 줘 사고 위험으로 내 몬 렌트카업체의 책임은 더 없이 크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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