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도 안 났는데 "교육청 대변인 됐다" 문자⋯부당채용은 아닐까
공고도 안 났는데 "교육청 대변인 됐다" 문자⋯부당채용은 아닐까
교육감 당선인도 취임 전인데 '대변인 내정' 의혹
대변인 = 개방직 공무원⋯외부 공모 필수인데
국가공무원법 어긴 부당채용일까?

기자 A씨는 '부산 교육청의 대변인을 맡게 되었다'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문제는 이 대변인직이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선발되는 '개방직'이라는 데 있다. /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부산교육청 대변인을 내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발단은 기자 A씨가 지난 11일 주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됐다.
"7월 1일부터 부산교육청 대변인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심지어 사건의 '대변인직'은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개방직' 공무원이다. 개방직 공무원은 외부 공모를 거쳐 지원을 받은 뒤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현재까지도 부산교육청은 아직 관련 모집 공고를 올리지 않은 상태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 A씨 측은 "당선인이 대변인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해 수락한 것"이라며 "선거 캠프 인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아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 당선인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검토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44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84조의2).
법률 자문

이에 대해 하윤수 당선인 측은 "대변인 인사와 관련해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현재 내부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실제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기자 A씨가 실제 대변인으로 채용되지 않았고, A씨의 문자 외에 내정행위가 확실히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류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선 형사 처벌에 이를만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 역시 "A씨의 문자만으로 하 당선인이 (실제로) 대변인을 내정한 것인지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짚었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도 검토해봤지만, 이 역시 어렵다. 이유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LUX 법률사무소의 김정조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신분인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며 "다만,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