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낮에는 "에어컨 고치러 왔습니다" 밤에는 고객 집 담 넘어 '정액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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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낮에는 "에어컨 고치러 왔습니다" 밤에는 고객 집 담 넘어 '정액 테러'

2025. 07. 03 10: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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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업 이용한 재범 위험 상당" 지적

동종 전력에도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낮에는 고객의 집에 들어가 에어컨을 설치하던 기사가 밤이 되자 여성의 집 담을 넘어 속옷에 엽기적인 '테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을 명시하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문종철 판사는 지난 4월 17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범행은 202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심야에 피해자 B(여, 49세)씨의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뒤, 빨래건조대에 있던 B씨의 팬티를 훔쳤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팬티에 정액을 묻히는 자위행위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일 뒤 같은 장소에 또다시 침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섬뜩한 지점은 A씨의 직업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에어컨 설치기사'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이 혼자 거주하던 주거에 침입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에어컨 설치기사로서 자신의 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고객의 집 구조나 생활 패턴 등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판부가 직접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교도소 수감은 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63 판결문 (2025. 4.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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