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 DVD촬영 안 해준 웨딩업체, 완전 ‘배 째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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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당일 DVD촬영 안 해준 웨딩업체, 완전 ‘배 째라’네요

2019. 03. 08 09:1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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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변호사 "웨딩업체 과실로 DVD 촬영 못했으면 부부 합쳐 위자료 300만~400만원"


평생에 한 번 밖에 없는 결혼식. 예쁜 기록 영상을 찍어 놓고 훗날 꺼내보면 좋은 추억이 되겠지요. 그런데 촬영 계약을 한 웨딩업체가 실수로 영상 촬영을 안했다면 보통 낭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한 업체 측에서 후속 마무리 작업도 매끄럽게 이행하지 않아 급기야 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작년 9월 16일에 있었던 A씨의 결혼식. 당연히 있어야할 DVD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웨딩업체 측의 실수였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치를 수 도 없는 중요한 행사인데, 가족과 친지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못 찍었다는 게 A씨로서는 아쉽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사과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 대금을 환불해 주고, 사진들을 엮어 동영상으로 제작해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A씨는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반년을 넘긴 올 4월까지도 업체 측은 환불을 약속했던 DVD촬영대금 18만원과 웨딩플랜 계약 보증금 2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계속 연락을 해 약속을 받고 기다렸지만, 환불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7개월가량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웨딩앨범도 약속을 계속 어겨, 독촉 끝에 지난 4월에야 겨우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 A씨도 화가 나서 소송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뒤 A씨가 업체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그는 그제 서야 사정을 얘기하며 부랴부랴 환불을 서두릅니다. A씨가 소송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니, 업체측에서는 “60만 원은 원래 주려고 했다”며 소송취하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A씨의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습니다. A씨는 “DVD촬영을 못해 평생 남을 추억도 날아가고... 업체 측 말을 믿고 기다린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다”며


“그래서 소송취하는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A씨는 “소송으로 손해배상 500만원 + 계약금 20만원 + DVD촬영금액 18만원 + 송달료/인지세 69,140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변호사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또 재판으로 갈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 “웨딩업체 과실로 결혼식 당일 DVD촬영을 불이행한 경우 재산상 손해(계약금 등) 배상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며 “위자료 금액은 대략 두 사람 합계 300만 원 ~ 4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데아의 김태환 변호사는 “결혼식 DVD 손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300만 원 가량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소 취하 후 60만원을 받는 것보다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건이니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대응하는 게 좋겠다”며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 승소가 가능하나, 문제는 얼마만큼 법원으로 부터 위자료를 인정받느냐이다”라며 “웨딩사진 파일을 분실한 사건에서 위자료로 법원에서 비슷한 금원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승소하는 범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이 달라진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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