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반사회적이냐" 산책하던 커플 죽이려 해놓고, 재판서 도리어 '반문'
"내가 반사회적이냐" 산책하던 커플 죽이려 해놓고, 재판서 도리어 '반문'
살인미수 혐의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산책 중이던 20대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섰다. 이 남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변론했는데, 정작 당사자 태도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반사회적이냐"라며 재판부에 반문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한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37)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심 판결 취지를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상태였다.
지난 2021년 9월, A씨는 강원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한 20대 남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두 사람과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였음에도 그랬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후 "30년 동안 실험 쥐로 살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주장한 A씨. 이를 본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판결문을 남겼는데, A씨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15일) A씨는 국가로부터 임상실험을 당했다거나, 자신이 머물던 곳에 고문 시설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이번 살인미수 사건 외에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0조). 살인죄 형량에서 일부 감경이 이뤄지긴 하지만,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제254조).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 대신 치료감호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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