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 강제로 마약 투여한 50대, '성폭행 의도'였다면 처벌 수위는?
아들 여자친구에 강제로 마약 투여한 50대, '성폭행 의도'였다면 처벌 수위는?
피해자 “성폭행도 시도했다” 사실일 경우 무거운 처벌 예상
강제 투약 당한 피해자는 마약사범 아니야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포천경찰서 홈페이지
자신의 아들과 3년간 사귄 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5일 포천시 한 펜션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 여성 B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B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B씨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고 진술한 만큼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사귀면서 평소 경조사에 참여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라 펜션으로 오는 과정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B씨의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차를 몰고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신고된 지 12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마약을 투약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하지만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B씨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약의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 투약하지는 않았어도 B씨에게 몰래 투약한 A씨는 명백히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폭행 시도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성폭행 의도로 마약을 투약했다면 A씨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성폭행 의도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은 탈의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정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성폭행 의도가 인정된다면 마약 투약을 수단으로 한 강간 미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미수’ 범행은 자의적 의사로 중지한 ‘중지 미수’와 비자의적으로 중지된 ‘장애 미수’로 구분된다. 중지 미수의 경우 형이 무조건 감경되지만 장애 미수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감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감경이다.
이 변호사는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인데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경우 보통 미수 감경으로 1년 6개월 형이 나오게 된다”고 했다. 다만 “마약 투약이라는 죄질이 나쁜 폭행을 수단으로 했다는 점에서 감경이 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