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맞지만, 소액이라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는 김호중 측⋯'이 법'은 못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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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맞지만, 소액이라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다"는 김호중 측⋯'이 법'은 못 피할 듯

2020. 08. 19 19:39 작성2020. 08. 20 21:3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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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의혹 일자⋯ 소속사 측, 김호중의 불법도박 사실인정

김호중도 사과문 발표했지만 "처벌받을 정도 아니다" 해명

변호사들 "일시 오락? 소액?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불법도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 씨 측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말 그럴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연합뉴스⋅셔터스톡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불법도박 논란이 뜨겁다. 지난 18일, 소속사는 김호중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도 다음날 오전, 자신의 팬카페에 "잘못을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KBS 시청자 청원란에는 '김호중의 퇴출을 요청합니다'는 글도 올라오는 등 여론은 매섭다. 여기에 SBS funE가 김호중의 도박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반박 보도를 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그럼에도 김호중 측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도박 금액은 3-5만원의 소액이고, 자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일시 오락' 수준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며 "생각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라고 분석했다.


김호중의 도박, '형법'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적용되는 이유

김호중의 해명은 자신의 한 행동은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 점이 인정되면 형법상 도박죄를 피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일시 오락'을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호중에게 적용될 혐의는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다.


우리법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처벌한다. 김호중의 경우 이미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의 주장처럼 도박 금액이 소액이고, 상습성이 없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는 "허가받지 않은 스포츠 도박 행위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인 불법도박"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은 김호중이 본인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접속한 것을 '불법성 인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S 시청자 청원란에 올라온 청원 글. /KBS 캡처
KBS 시청자 청원란에 올라온 청원 글. /KBS 캡처


상상적 경합에 따라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적용

또한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볼 때, "김호중의 도박을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보통 '집에서 치는 점당 100원짜리 도박' 정도를 합법적인 도박으로 보는데, 김호중이 받고 있는 혐의는 그것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다. 정성열 변호사도 "(법원에서 처벌하지 않는) '일시적 오락'은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 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호중은 한 번에 3~5만원씩 걸었던 도박은 이 기준을 넘어선다.


이렇게 불법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인 ❶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과 ❷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어기게 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때도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된다.


우리 법은 '상상적 경합'에 따라 한 개의 행위(불법도박)가 수개의 죄(❶⋅❷)에 해당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 각각의 처벌 규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❶),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❷). 국민체육진흥법이 형법보다 무겁다.


강동호 변호사도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 DB


김호중 주장대로 소액 인정돼도⋯처벌은 면하지 못해

분석에 따르면, 김호중이 불법 도박으로 처벌이 확실시 돼 보이는 상황. 그렇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김호중의 주장대로 도박 금액이 소액이라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성열 변호사는 "(소액이 인정되면)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간단한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SBS의 반박 보도대로 불법도박 금액이 많고, 횟수가 잦다면 더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일명 사설 토토는 1회당 금액보다 총 베팅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지 변호사는 "금액이 소액이어도, 수차례에 걸친 지속적 도박이었다면 상습성이 인정돼 양형에 반영될 것"고 했다.


김호중 측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 : 법률사무소 정인

우선, 의뢰인 김호중과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호중은 지금 자신이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하여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허위기사 및 추측성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우선 김호중은 옛날 진주에서 알고 지내던 권모씨 및 그의 지인 차모씨와는 미스터트롯 경연이 끝난 이후부터는 모든 연락을 끊었고 올해 2월말 이후는 스포츠 배팅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배팅의 경우에도, 3만원, 5만원 등 소액 배팅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배팅한 것일 뿐이며, 한번에 50만원이란 큰 금액의 배팅은 당시 여력이 안됐을 뿐더러 그러한 배팅에 빠질 만큼 배팅중독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도박의 규모와 기간 방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 하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내용까지 교묘하게 악마의 편집으로 무분별하게 공개하며 김호중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는 일부 중상모략 뉴스기사들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원 없는 네이버 과거 팬카페를 도배하고 있는 허위 게시글 등이 활개치고 있어 무척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몇몇 언론매체의 경우, 김호중에 대하여 마치 범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단순히 불공정 보도라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또 다른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실정법 위반행위입니다. 심지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반론권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이미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민, 형사상 피소 당한 〇〇〇 기자가 자신의 면책을 위하여 억지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행태로 보여지며, 기자의 보도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개인의 명예와 생계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허위 기사를 무차별로 남용하는 적폐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합니다. 공공성과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의 불법적인 무차별 공개는 실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함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되므로 엄격한 사법처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〇매체 〇기자 권모씨/차모씨 등과의 불법적인 유착 의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김호중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김호중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께 다짐합니다. 다만, 허위보도 악성댓글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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