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있다" 연예인들의 뒤늦은 공개⋯'현대판 홍길동'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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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있다" 연예인들의 뒤늦은 공개⋯'현대판 홍길동'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나

2020. 02. 07 11:4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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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윰댕을 시작으로, 길·이재훈 "결혼했고, 아이 있다" 고백

은둔생활 했던 자녀들⋯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최근 인기 방송인들이 숨겨진 가족사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명 유튜버 윰댕을 시작으로 그룹 리쌍의 길, 그룹 쿨의 이재훈, 배우 성준의 '깜짝 고백'이 잇따랐다. /MBC 캡처·연합뉴스

"사실...전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최근 인기 방송인들이 숨겨진 가족사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명 유튜버 윰댕을 시작으로 그룹 리쌍의 길, 그룹 쿨의 이재훈, 배우 성준의 '깜짝 고백'이 잇따랐다.


고백의 내용은 동일하다.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는데, 그걸 감췄다"는 내용이었다. 이 네 명은 그동안 결혼설을 부인하며 '미혼'으로 활동해왔다. 몇몇은 언론에 결혼설이 보도되면 "사실무근"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 사이 이들의 자녀들은 외부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다. 공개를 꺼린 탓에 외출 시엔 자녀에게 "엄마라고 말하지 말고 '이모'라고 부르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했던 자녀들. 이런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의 요구가 혹시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봤다.


"저 미혼이에요"라더니⋯실상은 자녀 숨기고 은둔생활

시작은 유튜버 '윰댕'이었다. 윰댕은 지난달 방송을 통해 이혼 경험과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10세 아들의 존재를 밝혔다.


윰댕은 아이를 숨긴 사실을 인정했다. 윰댕은 "(공개가 어려워 어머니가) 아이에게 나를 이모라고 부르게 했다"며 "책임질 사람이 많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음주 운전 이후 두문불출하던 길. 오랜만에 방송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는 결혼과 자녀에 대해 털어놨다. 이 방송에는 길의 장모까지 출연했는데, 장모는 "딸과 손자가 마음껏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은둔생활을 했음을 고백했다.


제주도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보여줬던 이재훈 역시 벌써 두 아이를 둔 아버지였다. 결혼은 무려 10년 전에 했다. 그는 지난 5일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사실을 털어놨다.


군 복무 중인 배우 성준 또한 1년 전에 결혼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3일 고백했다.


변호사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 왜?

이재훈과 길, 윰댕 등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법률은 '아동복지법'이다.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정서적 학대행위(17조 제5호)도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는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정서적 학대 기준'에 해당 안 해"


'변호사 이학주 법률사무소'의 이학주 변호사. /로톡 DB

'변호사 이학주 법률사무소'의 이학주 변호사는 "아동학대로 보려면 매우 심각한 극단적인 추가상황들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길, 이재훈 등의 행위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은 없다"며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예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라고 말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위 방송인들의 행위는 헌법재판소가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행위들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서적 학대행위라고까지 보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체 및 행동 징후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


법률사무소 선율의 신혁범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선율의 신혁범 변호사도 '자녀를 숨긴 사실'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면 신체와 행동에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의 ①신체적 징후는 신체 발달이 늦거나 장애가 보이는 것이다. ②행동적 징후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고, 부모와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모습 등이 해당된다. 언어 장애와 과잉행동도 포함된다.


이에 비춰봤을 때, 자녀에게 자신이 부모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녀도 그 상황을 인지하며 정서적 교류를 일체 하지 않는다면 학대로 볼 수 있다.


신 변호사는 "홍길동처럼 호형호제를 아예 못 하게 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를 숨긴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아 신체와 행동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야 아동학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을 다해 자녀가 안정감을 느꼈다면 호칭을 다르게 부르는 것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단순히 엄마, 아빠라는 명칭만 부르지 못하게 할 뿐 부모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며 자녀와 정서적 교류를 했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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