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만 보상? 외부차량에 車 파손 오피스텔 측 ‘나 몰라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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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만 보상? 외부차량에 車 파손 오피스텔 측 ‘나 몰라라’ 논란

2025. 11. 02 13: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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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비등록 차량' 사고, 관리인 과실 명백한데

법조계 "배상 책임 피하기 어렵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자친구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황당한 사고를 당한 A씨가 '외부 차량'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평소처럼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순간, '쿵'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멈춰 섰다.


명백한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났지만, 오피스텔 측은 등록된 입주민 차량이 아니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주차장 한복판에 '세탁기 함정'…외부차량이라 나 몰라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주차장을 이용했지만, 등록 차량 여부로 제지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다른 관리인이 주차를 도와준 적도 있었다. 사건 당일, A씨의 차량이 기계식 주차장에서 180도 회전하는 과정에서 굉음이 발생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관리인이 폐기를 위해 회전 반경 안에 세워둔 세탁기에 차량 앞 범퍼가 부딪혀 파손된 상태였다.


A씨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등록된 입주민 차량이 아니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명백히 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외부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명백한 관리 과실…'외부차량' 방패 안 통한다"

'외부 차량' 딱지를 붙이면, 명백한 과실도 책임이 없어지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권장안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주차장법은 관리 대상을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로 규정할 뿐,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며 "일단 주차를 허용했다면 그 차량이 등록됐는지와 무관하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인이 회전 반경에 장애물을 둔 행위 자체가 명백한 과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관리인이 회전 반경에 세탁기를 방치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리인의 과실에 대해 그 사용자인 관리 주체는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이전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주차장을 이용했고, 다른 관리인이 입고를 도와주기까지 한 점은 '묵시적 이용 승인'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외부차량'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부터…'나홀로 소송'도 방법

결국 법률 전문가들은 관리인의 명백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만큼, 오피스텔 측이 '외부 차량'이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CCTV 영상, 파손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불응 시 소액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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